9억 초과 주택 지분보유, 내달 10일까지 임대소득 신고해야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56만명 대상
간주임대료 2.1%→1.8%로 하향
2021-01-19 14:44:01 2021-01-19 14:44:0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1주택자인 동시에 9억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 30% 초과자는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1인 소유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6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안내문 발송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4164명 △개인과외 교습자·주택신축판매업자 1만2463명 △복식부기 의무자 14만6734명 △간편장부 대상자 66만9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26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에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됐다. 또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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