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가 장수로 272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조지폐 발견 통계 이래 최저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상거래 화폐 사용이 줄어든 요인이다.
액면 금액은 304만5000원으로 5000원권이 가장 많았다. 전체 위폐에서 5만원권 비중은 전년보다 16.8% 줄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 장수는 272장이다. 이는 직전년 발견된 위폐(292장)대비 20장(-6.8%)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199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후로도 최저치다.
위폐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 및 국민들의 위폐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노력이 강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위폐 식별요령 관련 다양한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 버스·KTX TV·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UCC 공모전, 카드 뉴스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위폐 발견 장수는 5만원권 중심의 위폐가 줄면서 5000원권 116장, 만원권 115장, 5만원권 26장, 1000원권 15장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폐에서 5만원권 비중은 59.5%에서 42.7%로 감소했다.
지난해 위폐 액면금액 합계도 30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15만5000원(-27.5%) 감소했다. 만원권은 전년보다 9장(8.5%) 늘었다. 만원권은 5만원권에 비해 위조가 용이하면서도 저액권(5000원권·1000원권)보다 액면금액이 높아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발견자별 위폐는 한국은행 69장, 금융기관 193장, 개인 10장으로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71장, 서울 59장, 인천 10장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폐는 140장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장수는 272장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5만원권 위폐.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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