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2% 인상…㎡당 222만원
국토부, 다음달 1일 정기고시…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2026-02-27 07:06:13 2026-02-27 07:06:5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2.12%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이같이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올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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