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28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26일 0시까지)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국회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11시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이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문제삼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야당이 임명에 반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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