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 병상단가 10% 인상
366개소 의료기관 1조원 지급
IM선교회 344명 환자 확인
TF 미인가 교육시설 일제점검
2021-01-29 11:44:08 2021-01-29 11:44:0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에는 환자 치료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 손실을 잠정적으로 파악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오늘 205개 기관에 1200억원을 지급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개에 대해서도 53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기관에 약 500억원을 지급했다.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0개 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를 완료했고, 검사 결과 7개 시설에서 344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적검사를 하고 있으며, 연관된 다른 교회 등에 대해서도 검사명령을 발동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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