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 예상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미룬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거세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면담 당시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전날까지 탄핵 발언을 부인하던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거나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이야기가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법관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서와 관련한 압력이 없었으니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과 내지 사퇴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임 부장판사도 잘못 했지만, 나중에 대법원장이 말을 바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로 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차관급인 고등 부장에게 거짓말 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대법원장이 거짓을 말한 점을 보고 옳다고 말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김 대법원장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에게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권위가 실추된 점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지 정말 법관들이 보기에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그때 사표를 수리했다면 지금 임 부장판사는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소추 논의가 안 됐을 텐데, 사표 수리를 안 함으로써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에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에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 사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 명예훼손 사건 개입 등이다. 지난해 1심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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