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법관탄핵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닌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됐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탄핵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면서도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선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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