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소비자 보호 상담·중재센터' 6월까지 상시 운영
소비자 피해 민·관 협력해 해결…시간·비용 절감
2021-02-09 11:57:47 2021-02-09 11:57:4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3월, 8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6월까지 상시운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 되면, 먼저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해준다.
 
그동안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평균 4~5개월의 긴 소요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원스톱분쟁조정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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