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이달부터 개인 스마트폰으로 지문·얼굴 인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초 등록시에만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월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지문·얼굴 안면 인증을 거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PC가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반재훈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업무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자료/국세청
손택스 앱에 지문·얼굴을 최초 등록할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지문·얼굴 안면을 등록해야 한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문, 아이폰에서는 얼굴안면 인증이 가능하다.
이후 앱을 접속할 때는 지문 등 인증과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된다.
발급방식은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 유형(일반·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한편 2020년을 기준으로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에서 면제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편리해 지는 셈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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