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항공 마일리지 사용기간이 확대되더라도 항공주에 실적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003490)과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 최근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증시전문가들은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효기간이 무제한이었다가 5년으로 합의된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일리지는 없다"며 "추가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손실'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항공사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된 만큼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항공사에 충격을 줄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다"고 내다봤다.
공정위와 대한항공의 이번 합의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입된 지난 2008년 7월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 늘어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한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4%로 제한된 마일리지 활용 좌석비율도 현재의 4%에서 확대하기로 해 최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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