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삼례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의 1심 국가 일부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모씨 등 이 사건의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총 16명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 검사 최모씨를 공동피고로 해 19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1심에서 약 15억6000만원을 지급하란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불법 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 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수사 지휘와 내사 종결이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최씨에게는 약 15억6000만원 중 약 4억원에 대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소송을 수행하는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날 항소 포기 승인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삼례슈퍼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촌오거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례슈퍼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살던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그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수사 기관은 같은 해 11월 진범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았지만, 진범들이 자백을 번복하자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임씨 등 피해자 3명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한 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국가 일부패소 판결에 대해 지난 5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지난 2016년 10월28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 사건'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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