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이에따라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이 세금으로 매겨진다.
대신 내년에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공시만 반영한다. 또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국시각 오전 4시 전후로 잠시 5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16일 밤 사상 처음 5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7일 5만1000달러대, 18일 5만2000달러대, 20일 5만6000달러대를 거쳐 다시 고점을 높였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 이미 추가로 100%가량 상승했다. 최고가는 5만8300달러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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