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상무와 함께 기소된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상무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82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이사는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고,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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