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의심 광고 680여건 드러나…과태료 처벌 돌입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명시의무 위반 411건…광고주체 위반 2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의심 248건
2021-02-25 11:38:17 2021-02-25 11:38:1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매물 검색에 나선 A씨는 낭패를 겪어야했다. 집 구조를 자세히 보기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알아본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유튜브 영상 속 집이 마음에 들었으나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아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으나 ‘유선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야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680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들도 최종 검증 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로 신고·접수된 2257건 중 681건이 위반 의심 건수였다.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로 신고·접수된 2257건 중 681건이 위반 의심 건수였다. 사진은 한 공인중개사의 매물란. 사진/뉴시스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실시(2020년10월 21일~12월 31일) 결과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을 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의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 일평균(50건) 신고 건과 비교해 36% 감소했다. 1차 모니터링 기간인 지난해 8월 21일~10월 20일 동안은 2997건이 접수된 바 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위반은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60.4%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고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로 신고·접수된 2257건 중 681건이 위반 의심 건수였다. 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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