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2602억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2월 20일~2월 26일) 373.9명으로, 전주(2월 13일~2월 19일)의 444.7명 대비 15.9% 감소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달 총 2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로 찾는 손님이 줄면서 점포가 비어있는 서울 중구 명동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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