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개편, 단순화·집합금지 최소화 방향"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 간소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최소화
모임, 행사 등 개인 활동 규제는 강화
2021-02-18 18:20:12 2021-02-18 18:20: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다음주 중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향 관련 비대면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는 있다고 평가되지만,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 등 문제가 생겨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개편 시 방역적 통제력 유지 여부가 고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 영국과 독일은 식당·술집의 영업을 오후 11시 이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인활동 중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큰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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