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배제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3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며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다"며 "누구를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고, 혼자 분석하고 정리했다"고 소회를 남겼다.
또 "2월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조사 결과 보고서도 26일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7조의2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차장에게 권한이 없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 달라고 검찰총장실에 다시 동일한 결재서류를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라며 "공복인 제가 제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같은 날 "임은정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임 연구관은 곧바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배당 운운을 한다"며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진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3번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증인 중 1명인 한은상씨는 지난해 6월 거짓 증언을 폭로하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재소자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14명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2019년 10월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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