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 가구 제도 개선 추진…'사공일가 TF' 운영
친족·상속·주거 등 이슈 중심 개선 방안 마련 방침
2021-03-09 10:23:34 2021-03-09 10:23: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지난달 3일 발족했으며,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친족' 이슈에 대해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한다. 
 
'상속' 이슈에 대해서는 이른바 '구하라법' 등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불효자방지법' 등 증여 해제의 범위 확대,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 '주거' 이슈에 대해 주거 공유(쉐어하우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다룬다.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임의후견 제도 홍보와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유대' 이슈에 대해서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함께 자체 검토,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한 후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 친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자체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법조지' 논문 공모를 진행해 1인 가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5%, 2010년 23.9%, 2015년 27.2%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0.2%를 차지하는 등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연령별로 다양하며, 주로 사회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청년층은 다른 지역으로의 진학·취업과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 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확산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한다. 노년층은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탈락이 주요 원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공일가 TF 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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