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 사건 막자"…부당이익 5배 벌금, 무기징역까지
여야, 3월 국회 입법화 속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도 추진
2021-03-10 14:01:54 2021-03-10 14:01: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땅 투기를 방지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부당 이득에 대해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입법안 처리에 신속히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의 3~5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도 재산을 공개하고, 공직자의 실수요 목적 이외의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조달, 구매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단체 등 직무관련자가 자신이거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은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한 투기 이익 환수 소급적용과 같은 대책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 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 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공개발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내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LH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LH 신규사업 추진시 투기여부 조사, 투기감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법안들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LH부동산투기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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