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2주 앞…보험사들, 불완전판매 예방 총력
청약서 원본 발송 강조…판매원칙 내용 담은 교육 활발
2021-03-11 14:49:56 2021-03-11 14:49:56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앞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자칫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장기보험 청약서 발송을 강조한 내용을 전달했다. 장기신계약(해지, 철회 전건), 배서 전건을 팩스본이 아닌 원본으로 발송하라는 지시다. 우편발송으로 인한 분실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소법 제19조에 따라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청약서 원본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088350)은 올해 '금소법 완전정복'이라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소법 관련 핵심 내용을 담았다. 전 임직원과 설계사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보험연수원도 다음달부터 금소법 관련 사이버교육을 신규 개발해 정규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대한 금융업계 종사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실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현재 모든 임직원과 설계상을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등이다.
 
신한생명 판매자화사인 신한금융플러스는 지난 10일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선포식'을 진행했다.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이달에 제정했다. 올초엔 소비자보호 본부를 신설했다.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005830)은 매월 3주차를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주간'으로 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칭찬 및 불만 사례 공유 △소비자보호 퀴즈 응시 △소비자중심경영 및 완전판매 관련 방송 시청 등 요일 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금융소비자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한다.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 대해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데, 금소법으로 과태료와 형벌이 기존 대비 약 두배 가량 늘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금소법 관련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금소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다만 금소법에 대비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한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왼쪽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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