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 보수의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월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포함되다. 나머지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는 2022년 1월부터 포함된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이직 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신청일부터 첫 지급일까지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설정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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