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재판단을 사실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면서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도 밝혔다. 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 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절차에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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