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재판, 1개월 후로 연기"
2021-03-22 19:48:17 2021-03-22 19:48:1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업 합병에 관한 재판이 1개월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삼성그룹 합병 등 제1회 공판 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연기 이유에는 이 부회장이 3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진단서, 이 부회장만의 재판을 단독으로 열기가 힘들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라며 "공판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들의 답변이 이뤄지면서 상당 시간 동안 공방을 예정하고 있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3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월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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