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영상 유통한 웹하드 사업자에 등록취소 요청
웹하드 사업자 3곳,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폐쇄적 클럽서 불법촬영물 유통한 사업자 1곳, 과태료 조치 및 등록취소 요청
나머지 2곳은 필터링 업체의 기술적 문제…과태료 700만원 부과
2021-03-24 15:30:15 2021-03-25 18:00: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등에서 만들어진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더블아이소프트의 사업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도에 웹하드 등을 운영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인 36개 사업자 중 29개 사업자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9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송수신제한, 일명 '필터링'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과 클로버윙은 자신들이 아닌 필터링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는 필터링 사업자가 아닌 웹하드 사업자에게 있다며 확인·관리 소홀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방통위는 더블아이소프트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과태료 700만원 외에 사업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제공한 수사 결과와 채증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더블아이소프트는 일반 웹하드 게시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별도로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방식의 클럽에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했다. 여기에다 회사는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마저 거부했다. 해당 업체는 방통위가 두차례 현장 방문을 요청하자 대표자가 해당 문제로 이미 구속되어 부재한 점, 사업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방통위의 실태 조사를 회피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더블아이소프트는 실태 점검을 기피하고 의도적으로 법률 위반을 목적으로 폐쇄적 게시판을 운영했기에 취소가 타당하다"면서도 "수검 의무 위반에 의한 제재가 법령에 부재하다고 지적돼 있는데, 점검 거부 처분을 (방통위) 사무처가 안을 만들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더블아이소프트의 사업 등록 취소를 이미 요청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취소 관련 행정 검토를 마치면 더블아이소프트의 사업 등록은 바로 취소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작년 n번방 사태 때 논란이 있어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현업적 사업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실제적 피해 발생 해결을 위한 사후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7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은 상반기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해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4회 정도 시행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실태점검을 계획했던 부분에서 7개 사업자가 전수 실태에서 빠졌다"며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바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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