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의 음악 저작권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안했다. 문체부 장관의 이같은 제안에 OTT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중재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가 자신들의 의견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OTT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KT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OTT 업계 대표 또는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시간 넘게 음저협과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분쟁 상황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지난 2월 중순 새로 취임한 황 장관에게 상황을 새롭게 보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황 장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할 방안을 찾을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공식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OTT 업계와 음저협, 문체부가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상생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OTT 업계는 황 장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체부·음저협과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으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OTT 업계는 상생협의체에 영상 제작자와 콘텐츠 제공업체(CP)도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를 OTT와 음저협 양자 간의 문제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업계 전체와 음악 저작권자 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을 어떻게 저작권자에게 권리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와 CP도 참여하는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OTT 업계와 문체부,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갈등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OTT 업계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이 0.625%에서 1.5%로 시작해 향후 5년간 1.9995%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음저협의 요구만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KT와 LG유플러스 OTT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도 현재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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