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변호사 등록
2021-04-08 12:01:15 2021-04-08 13:12:41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변협은 표결에 부쳐 이 전 상임위원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적격’ 판단을 내린 서울변회와 상반된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 등록은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변협은 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를 받은 전직 판사, 검사 등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 후 표결을 통해 적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지난달 말 1심 판결을 고려했다고 보는 시각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처음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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