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상생조정위원회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기술탈취 협업·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추진
조정성립된 불공정 사건 4건 추가 보고
2021-04-12 15:15:03 2021-04-12 15:15:0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생조정위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생조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위원회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 방안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 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조정위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개정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발의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주체로 새롭게 참여하는 중기중앙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협업해 원가 분석과 법률 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 사건 4건이 보고됐으며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권 장관은 ”상생조정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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