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GS슈퍼(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촉진비용을 뜯어내고 수십억원의 매입상품도 멋대로 반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도 없이 부리는 등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종합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건을 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을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 모습. 사진/뉴시스
이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거래하는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결국 뜯어낸 경제적 이익 수취는 38억8500만원 규모다.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로서는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상납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종업원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 점포에 총 1073명의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시켰다.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계약은 없었다.
아울러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 판매하고 남은 총 113만1505개 상품(매입금액 56억원)의 반품도 떠넘겼다. 그러면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는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에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상 약정이 없는 판매장려금을 챙겨왔다.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뜯어낸 판매장려금만 총 353억원 규모였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현행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종류·명칭·지급 목적·지급 시기·횟수·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기간·소요 비용에 대해 약정도 없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를 떠넘겼다.
이 밖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장 지급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해당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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