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 12년여 만의 두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회사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개시 후 HAAH오토모티브 등을 통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이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쌍용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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