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해야”
2021-04-19 12:00:00 2021-04-19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보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자료/경총
 
특히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사 간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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