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대검은 심의 대상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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