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수사팀 성급한 기소 결론·표적 수사 진행 염려"
2021-04-22 14:44:26 2021-04-22 14:44: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 제기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란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 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안양지청의 수사 경과, 이 검사장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당시 반부패강력부 간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이 검사장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것인지 고심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예규 1017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처리에 관해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 대검찰청예규 967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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