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독도' 주장에 "철회 촉구, 단호 대응"
외교청서 공개에 강력 항의…위안부 문제 반성도 요구
2021-04-27 10:40:08 2021-04-27 10:57: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를 공개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해 동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외교청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를 공개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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