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14곳으로 확대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대행
2021-04-28 15:17:06 2021-04-28 15:17:0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뿐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한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10개 기관에 새로 지정된 3개 기관을 더해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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