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주빈 결심...'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첫 재판
2021-05-02 00:00:00 2021-05-02 00: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은 첫 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검찰,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할듯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과 조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첫 기일에도 법정 최고형을 주장했다.
 
이후 선고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원심과 같이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1심은 조씨와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 박사방이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범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 해도, 이들이 성착취물을 기대하고 가상화폐를 제공하며 범행이 고도화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씨는 박사방 가담자들이 개별 소비자라는 인식에 머물렀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의 범죄집단조직죄 판단은 다른 공범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 재판을 조씨 선고 이후인 6월 9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죄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분산된 점을 고려해 주범 조씨 2심 법리를 살펴보기로 했다. 1심은 한씨의 법죄집단 활동은 유죄, 범죄집단조직은 일부 무죄 판단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 등이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권 논란 속 첫 재판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허위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다.
 
두 사람의 혐의만큼 관심을 끄는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권한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달 3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내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기소권을 두고 충돌했다. 결국 수원지검이 지난 1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지난 19일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밖에 4일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6일에는 회계 부정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7일에는 구미 여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2회 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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