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판단 없이 결국 총장후보 추천
심의기일 미정…법무부, 내일 총장추천위 개최
2021-04-28 14:23:14 2021-04-28 18:05: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가운데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없이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국민 천거 절차가 종료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시일이 지난 만큼 추천위원회는 당일 후보자 3명~4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심의위원회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 심의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안위원회 절차를 고려할 때 추천위원회 이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위원장은 위원 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 현안위원회의 심의 일시와 안건의 요지를 사전에 주임검사와 피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조사를 받은 무렵부터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시점으로 판단하면 이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기소를 지연하려고 시도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비록 현안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강제 효력이 없더라도 기소 방침을 정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심의위원회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처분을 결정할 것이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이 지검장의 의도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후 결과를 보고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것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추천위원회에 후보 14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 지검장과 조 직무대행, 오 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그동안 거론된 인물 외에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포함됐다. 이 중 한동훈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인사 검증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 절차를 건너뛰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대검찰청에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은 심의 대상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 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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