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청렴한 사회 구축"
SNS 메시지 "공직부패 사후 통제와 예방 장치 마련"
2021-04-30 14:53:58 2021-04-30 14:53:5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되고 8년만인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약 190만여 명)은 앞으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반색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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