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아니라 환경공무관입니다”
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
2021-05-04 18:20:10 2021-05-04 18:20:1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해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 서울시 및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돼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직 자치법규를 개정한 자치구가 없어 그동안 환경미화원과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이 혼재됐다.
 
구는 지난달 소속 환경미화원 78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전원 동의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미화원 명칭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준비했다. 오는 12일까지 명칭 개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공무관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칭변경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에서 근무 중인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 사진/양천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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