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위기 가구에 현금 50만원 지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받은 가구 지원 대상 제외
2021-05-06 13:11:09 2021-05-06 18:38:1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17일부터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감소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비지원은 올해 3월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다음달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한시생계지원 포스터.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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