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부산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지역 경찰관 승진과 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과 인사 등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7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일식당에서 여름 휴가차 고향에 내려온 기회에 만난 정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씨 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조 전 청장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정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조 전 청장의 지위, 조 전 청장과 정씨의 인적 관계, 정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과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댓글 조작 지시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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