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혐의 김진욱·이성윤 사건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즉각적인 압수수색 진행해야"
2021-05-03 17:52:42 2021-05-03 17:52: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진욱 처장 등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영대 대표는 고발인 조사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경찰 피의 사건의 수사 지휘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출근해 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낭비하면서 김학의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황제 소환해 100만원 초과 상당의 편의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처장의 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7일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이 지검장이 피의자 변호인의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이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활빈단 등 다른 시민단체도 지난달 초 이 지검장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김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된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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