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인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 도입을 위한 도매대가를 소매가에서 31~35% 수준의 할인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고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 MVNO 예비 사업자들이 소매가격 대비 60%의 할인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차이가 커 앞으로 MVNO 예비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MVNO법) 고시안’ 작업을 끝냈다.
MVNO제도는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주요 이통사(MNO)의 망 일부를 구입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망 이용 대가인 도매대가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소매가할인(Retail Minus·리테일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피가능비용은 `기간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으로 마케팅비용, 인건비용, 유통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회피비용들이 커질수록 도매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피비용을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MVNO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이슈가 돼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 MVNO법 고시안에서 회피 가능 항목 선정작업을 끝냈다”며 “할인률이 고시안에 명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피 가능 항목들을 적용해 보면 할인율이 31~35%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에서 회피비용 항목 중 영업마진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MVNO 예비 사업자들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가 영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비용에 영업마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MVNO 예비 사업자는 “방통위가 재판매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빌릴 필요가 없는 설비 비용에 따라 할인률이 40%까지 올라 갈 수 있다고도 하는 데 이렇게 해서는 MVNO사업이 어렵게 된다”며 “재판매 사업자들은 할인율이 최소 50% 정도는 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피비용에서 영업마진을 제외함에 따라 할인율이 3~5%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MVNO 예비 사업 관계자는 “결국에는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원하는 30%수준으로 할인율이 정해진 것”이라며 “다음주 공청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피력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도매제공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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