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기 혐의' LH 직원·전 시흥시의원 구속기소
미공개 정보 활용 광명·시흥시 토지 등 매입한 혐의
2021-05-17 17:36:22 2021-05-17 17:36: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은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전 시흥시의원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인, 매제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4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25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9월 3기 신도시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접한 후 딸을 통해 대출을 받아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111㎡를 1억원에 매입하고, 해당 토지 위에 추가 대출금 1억1000만원으로 상가를 건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시세는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청구된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이 중 A씨 등이 매입한 토지 4필지는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한 첫 사례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얻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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