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4살 허민우
신상공개 심의위 "인권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커"
2021-05-17 18:14:21 2021-05-17 18:14:2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인천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세)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허민우(34세).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노래방 요금 시비 및 112 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40대 B씨를 때리고 밟아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며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에 해당된다"며 "수사착수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개로 인한 허씨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지인 C씨와 함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뒤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영상에는 B씨가 노래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허씨는 술값을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달 24일까지 시신을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지난 12일 오전 경찰에 검거된 이후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B씨의 시신은 훼손된 채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발견됐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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