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해야”
“땅 투기, 공직자 한정 아닌 전국민적 문제”
시민사회·학계·노동계·종교계 등 공동선언
2021-05-20 14:03:25 2021-05-20 14:03:25
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열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종교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가 공공자산인 만큼,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단순히 공직자의 불법만 잡아서는 투기공화국을 넘지 못한다”라며 “투기공화국을 넘어서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투기는 자산 불평등 심화와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라며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3월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투기에 대안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는 공직자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LH 사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자산 축적의 방식이 땅 투기란 걸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땅 투기 방지에 관한 논의가 공직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기 방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도입을 촉구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오를 경우, 3년마다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 보유에 따른 단기적인 세금 부담을 늘려 토지 장기 보유로 인한 개발 차익 기대감을 억누르고, 토지의 조기 매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 시행됐다가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일어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시민사회는 “당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 취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됐고,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라고 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향후 토지를 매각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세에서 공제하는 등 제도의 세밀한 설계를 통해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의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토지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매각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의 주장대로 토지의 장기 보유를 막고 토지 매물을 늘려 땅 값 상승을 억누르면, 향후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격에는 땅 매입 가격이 포함되는데, 땅값이 비쌀수록 분양가도 오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이들에게 당장의 세금 부담을 높여 땅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발만 기다린 채 쓰지 않는 땅을 매각하게 만들어,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뿐 아니라 토지 매각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도 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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