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VITASK센터, 베트남 진출 기업 분쟁 지원
2021-05-24 11:26:13 2021-05-24 11:26:1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VITASK센터)와 함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분쟁을 지원한다.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최근 VITASK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현지 기관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원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에 총 79억2000만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같은 해 국내 기업의 투자 내역 중 제조업이 63%이며, 1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가 374건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하노이사무소의 허승원 소장(왼쪽)과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VITASK) 안경진 부센터장이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VITASK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사중재원
 
기업 투자와 함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률 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현지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랜 시간 진행되는 소송 기간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 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재원을 통하면 소액사건은 평균 6개월 전후, 고액 분쟁의 경우에도 평균 12개월 전후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법원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VITASK센터 관계자는 "이번 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VITASK와 협력하는 기업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계약, 분쟁 등의 법률적 지원까지 포함하게 돼 기업 지원 체계를 기존 대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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