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이 들어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PBS사업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영하면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부실을 은폐하고자 펀드구조를 변경하고 '환매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리드 전환사채(CB) 인수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들어가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IIG는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금융투자회사다. 2007년부터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를 벌이다 현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임 전 본부장은 2018년 말~2019년 초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5개 펀드 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48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은 라임에서 투자한 코스닥상장사 리드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신한금융투자 돈으로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P회사 명의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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