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정위 고발 건 "증거불충분"
공정위 고발 건…'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21-06-10 17:29:08 2021-06-10 17:29:0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공동대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세협 측은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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