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을 야기시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리드가 상장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의 건전성, 지속성에는 안중에 없는 속칭 ‘기업사냥꾼’ 등과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법정에서는 본인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스포츠서울로부터 리드 주식을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190억원 규모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박모 전 리드 부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440억원을 빼돌리고, 1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양네트웍스,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한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50억원 규모의 리드 전환사채를 대신 인수해준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도 벤츠, 명품시계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과 이 같은 행위를 공모한 박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인 김정수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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