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과 '법관 탄핵사건 1호' 당사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2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조국 부부 딸 '입시비리 의혹'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오는 25일 조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부른다. 한 원장은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텁십 확인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15일 두 사람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없는데도 허위 경력을 만들고,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 발급하는 식으로 지원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아들과 딸이 실제로 각 프로그램과 인턴십에 참여했고, 충실한 인턴 수행 여부는 관리감독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이 이보다 하루 앞선 24일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관이 낸 '사법농단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3일 오후 5시 40분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23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송 부장판사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불이익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원이다.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인사 불이익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2억원, 기획조정실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확보했다. 2015년 작성된 이 문건은 송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에 전보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2015년 권순일·박상옥 전 대법관이 후보에 오르자 법원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적었다. 그는 2015년 2월 정기인사 때 수원지법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송 부장판사 측은 지난 4월 변론준비기일 때 물의 야기 법관 관련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형사사건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장과 증거목록, 증인신문 조서 일부 내용 등을 달라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기일에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토 지국장 사건 담당 재판부는 그가 재판 중간에 기사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한 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 수정,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 절차 회부 취소 등도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위헌 행위를 4차례 지적했다.
국회는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고,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해당 법관들도 재판 개입이 아닌 조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변론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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